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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으로 환자 사망시 병원 75%책임"
[ 2004년 11월 05일 07시 53분 ]
병원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병원측에 7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5일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패혈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 모씨의 유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책임을 60%로 본 원심을 깨고 병원책임을 75%로 인정해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입원당시 열이나 염증 등의 증상이 전혀 없던 박씨는 고혈압 치료 후 회복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혈액검사결과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Enterobacter)균이 발견됐다"며 "또 담당 의사가 주치의로 치료하던 환자 가운데 엔테로박터균 검출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맥주사 등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이 박씨의 혈관에 침투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역력이 약하면 병원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씨가 입원 당시 고혈압 증세가 있고 뇌혈관이 막혀있는 등 신체저항력이 낮았던 사실이 병원균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으로서도 병원감염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숨진 박씨의 혈액에서 발견된 엔테로박터균은 대장균과 유사한 막대모양의 장내 세균으로, 혈액 속에 들어가면 패혈증을 일으키며 일반 항생제에도 잘 견디는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2년 경남 G병원에서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된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은 환자 17명이 집단 부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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