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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 규제완화 실익 없다”
[ 2004년 11월 05일 03시 03분 ]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설립하고 내국인 진료를 가능토록 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료연대회의는 5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의 문제점과 정책방안’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대중집회 등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미국 유명병원을 유치할 경우 국내 진료비보다 5~6배 비싼 미국 현지 진료비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업원의 복리를 책임져야 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서 입주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연대는 “경제구역내 특혜에 대해 국내 병의원들은 ‘역차별 논리’를 들어 건강보험수가 인상과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건보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증액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대는 “또 사실상 미국 유명병원을 유치해도 미국 의료진의 실제 진료는 드물 것”이라며 “외국병원은 브랜드와 극소수 관리직과 의료진만을 임대해주고 병원수익의 상당부분을 챙겨갈 것이고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미국 유명병원들의 중국진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유치도 힘들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연대는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에 단계적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와 이는 별개의 정책으로 이를 기계적으로 결합한다면 양 정책의 정책목표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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