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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개선관련委 구성 완료
[ 2004년 11월 05일 03시 3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의약계의 불만을 줄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제2기 심사기준 개선관련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5일 심평원은 "제2기 심사기준개선 관련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학회 및 의약계 대표들이 직접 전문분야별 심사기준에 대한 실무검토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지침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의학적 심사기준에 대한 실무검토는 전문학회 대표가 참여하는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실시되며, 전문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한 자문은 의약단체, 공단, 소비자단체, 심사평가원 대표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전담한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 최종 심의를 거쳐 심사지침을 개선하거나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는 복지부에 변경·건의하게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심사기준위에서는 심사기준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심사기준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개선의 범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오는 10일 1차 기준개선자문위를 개최한다.

아울러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검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명시할 예정이며 의약계에서는 정비가 필요한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관련 의약단체 등의 참여 아래 심사지침 68항목을 개선·공개했으며 세부사항 고시 36항목의 변경을 복지부에 건의해 15항목이 개선·고시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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