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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교수 "분업이후 의·약사 편법 줄어"
[ 2004년 11월 05일 13시 01분 ]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에 대해 의료계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병·의원의 각종 편법이 제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에서 서울대 김용익 교수[사진]는 의약분업 이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제도를 근대화시키는 작업의 가운데 하나"라며 "의약분업은 본래 목적과 함께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각종 편법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이전 대표적인 병의원의 편법으로 제기된 것은 약가마진과 허위청구"라며 "하지만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편법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 자체가 상당수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약가마진의 경우 의약분업 전후 수차례 실시된 건강보험 약가인하로 상당히 축소됐으며 요양기관은 약 구매량이 대폭 감소되거나 사라지면서 마진 총량도 감소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허위청구 역시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정부의 단속강화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김 교수는 "약국도 의·약사간 직역구분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의사처방이 정착되면서 비전문가적 처방행위가 방지돼 조제의 질적 수준향상과 복약지도의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의약품 취급량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약가마진이 증가하거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일정비율의 약가마진 공식화, 불법 행위에 대한 실체파악,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부 조직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리베이트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의약품 실거래가 시행이 오히려 실제 효과보다는 병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의약품의 거래를 오히려 음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명무실한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에 일정 비율의 약가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기준약가보다 싼 가격의 의약품을 투약하면 그 이윤을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 의료기관이 저가약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국의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끼워 팔기, 의·약국 간의 담합은 의약분업 자체를 무효화 하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체 파악과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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