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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암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 불가능"
[ 2004년 11월 05일 08시 56분 ]
흡연으로 인한 폐암 유발 논란과 관련, 의학계가 "흡연 경력과 폐암 등의 질환 사이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대병원 예방의학교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의 의뢰를 받아 원고측 6명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감정서를 5일 공개, 이 같이 밝혔다.
감정서에서 교실은 "원고의 흡연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진료기록부 상으로도 흡연 이외의 위험 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돼 있었고 각 위험 인자들이 발병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교실은 감정서에서 "현대의학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구를 하지만 그 결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적 폐암 위험도를 뜻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체감정은 환경 및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역학, 법의학 전공의사 5명으로 구성된 감정팀에 의해 진행됐다.
한편 담배소송은 김모씨 등 31명이 지난 99년 장기적인 흡연으로 폐암 등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총 3억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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