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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마련 추진"
[ 2004년 11월 05일 09시 25분 ]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장향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법적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과잉약제비 처방을 내릴 경우 외래에서는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를 삭감하는 동시에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수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약 처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과잉처방 약제비를 병의원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의료기관이 비급여대상 의약품을 급여약으로 원외처방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약제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약제비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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