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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에 처방권 부여" 재논란 조짐
[ 2004년 11월 05일 21시 44분 ]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으로 인해 논란이 일던 전문간호사의 처방권 부여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연세대 간호대 김소선 교수는 5일 '미래 보건인력과 의료제도'를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정간호사가 단독으로 가정을 방문할 경우 예를 들어 환자가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드시라고 권하는 것이 현재는 불법의료행위"라며 "이 경우 환자는 매우 손쉽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을 두고 당장 머리가 아픈데도 번거롭게 의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간호사의 처방권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교수는 "환자 중심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장 가깝게 있는 전문간호사들에게 처방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농어촌 등 사각지대를 비용을 절감하면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3개 주에서 마약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의 자율적 처방권을 전문간호사인 'NP(Nurse Practitioner)'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33개주에서는 의사의 협동진료동의서와 위임 하에 마약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의 자율적 처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 외 5개 주에서는 마약 외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협동진료 동의서와 위임하에 자율 처방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전문간호사 형태인 'CNS(Clinical Nurse Specialist)'에게도 정신과 전문간호사에게는 처방권을, 그 외에는 기관이 정한 프로토콜 내에서 처방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에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해줘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처방이 의료행위라는 기존 관념과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만 정확히 규정된다면 의사들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성 문제와 올바른 교육 체계의 부재, 의료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돼 열띤 논쟁이 일기도 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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