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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의協 명칭 변경 의결…논란 확산
[ 2004년 11월 07일 09시 43분 ]
대한의학회와 의사협회가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협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못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과개원의협의회가 개명키로 하고, 내과의사회란 병칭을 1년간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결정,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6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대의원 67명 가운데 6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협의회 명칭을 내과의사회로 개명키로 의결하고, 대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인준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내과의사회는 앞으로 1년간 내과개원의협의회란 명칭을 병행해 사용하되, 조만간 내과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적정한 명칭 연구와 함께 내과학회와 협력방안, 봉직의 참여 활성화방안, 의사회 회칙 전면 개정방안 등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정관상 내과개원의협의회란 공식 명칭과 함께 내과의사회를 비공식적으로 병행사용하면서 1년후 공식명칭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장동익 회장은 “의협이 각과 개원의협의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통보했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개원의 권익보호와 정책개발, 국민보건 향상의 구체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 개원의협의회를 두며, 개원의협의회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원의협의회의 회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의협 인준사항이란 점을 들어 사실상 '개명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이 조항은 개원의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일 뿐 개원의협의회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가정의학과의사회로 변경한데 이어 내과개원의협의회가 단체 명칭을 개정키로 의결했으며,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도 적극 가세할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대한의학회와 의협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11, 12월 각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 대의원총회가 마무리되면 각 직역간 위상을 둘러싼 논란이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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