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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시술 제외 '건보' 기형아 검사등 적용
[ 2004년 11월 07일 10시 15분 ]
정부는 다음달부터 정관수술 등 피임을 위한 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서 제외키로 확정했다.

또 임신부에 대한 기형아·풍진 검사 등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 장애 및 신체 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 건강이 우려되는 때에는 예외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남성 정관수술 진료 건수는 총 4만7197건으로, 31억7552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진료비 가운데 보험 급여비는 21억8646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정관 중절수술의 대부분을 차지, 자녀를 한 두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출산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사업 일환으로 과거 정관 중절수술을 권장했던 것과는 달리 고출산을 적극 유도해야만 하는 현실과 맞물려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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