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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개원의단체 '위상 재정립' 시급
[ 2004년 11월 08일 03시 32분 ]
대한의학회와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에 이어 내과개원의협의회가 협의회 명칭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의학회, 개원의단체간 위상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6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대의원 67명 가운데 6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내과개원의협의회 명칭을 변경키로 의결했다.
다만 내과의사회는 조만간 내과발전위원회를 구성, 향후 1년간 적정한 명칭을 연구하고, 내과학회와의 협력, 봉직의 참여 활성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내년 중 회칙을 전면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의원총회는 내과의사회 정식 명칭을 내과개원의협의회로 사용토록 하면서 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고, 내과의사회란 명칭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 인정했다.
다시 말해 장동익 회장의 개명론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전문과목 가운데 최대단체인 내과의 개명이 미칠 파장과 의협과 내과학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의사회'로의 개명에 대해서는 완급을 조절토록 절충점을 내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과 개원의협의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의협이 통보했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명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개원의 권익보호와 정책개발, 국민보건 향상의 구체적 실천을 수행하기 위해 개원의협의회를 두며, 개원의협의회는 협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해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시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이 조항은 개원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일 뿐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내과의사회가 단체 명칭을 변경키로 함에 따라 상당한 위상 변화와 함께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내과의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을 개원의 뿐만 아니라 봉직의, 교수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회원 구성을 다양화하면서 그만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에 이어 내과가 명칭을 변경했고,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도 개명을 추진하고 있어 11월과 12월 대의원총회에서 이들 개원의협의회가 개명을 결정하면 주요 1차 진료과에서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직접 학술행사 연수평점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는 회원 권익보호와 함께 의사의 질 제고라는 양날개를 달게 돼 의료계 중추적 단체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의협과 의학회, 개원의단체간 기능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담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가 급증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된 반면 학회와 개원의단체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촉발된 일련의 개명 움직임은 이들 단체간 새로운 관계 재정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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