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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등 "의료시장개방 저지 공동대응"
[ 2004년 11월 08일 09시 10분 ]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에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오는 10일(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8일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폐기돼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0일 느티나무 안국동 카페에서 의료개방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특혜를 부여해 영리법인을 가능케 하고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경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은 의료계 시만단체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라며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 단계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위해 보건의료계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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