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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영역 명확히" 교통정리 나선다
[ 2004년 11월 08일 13시 16분 ]
의사와 간호사간 영역을 선긋는 작업이 시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간호계의 한 인사는 “조만간 임상간호사회 등이 주축으로 의협 관계자들을 초청,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짓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시도는 최근 간호 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처방권 부여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영역 침범 문제 등에 있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 인사는 “그동안 처방권 부여와 간호사 단독개원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간 골이 깊게 파이고 있다”며 “상호 영역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 등을 상호 부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피력했다.

한 간호대 교수도 “국민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힘을 합해 환자 중심 케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로 영역을 넘본다고 날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확실히 분담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우리 병원에서만 보더라도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 흉부외과 등에서는 전문간호사 인력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숙련되고 현장 노하우가 많은 간호인력의 업무 영역 보장이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체계는 물론 전 사회적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양 단체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무드만 조성된다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아직 의사협회 등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간호계가 요구해온 전문간호사의 처방권 부여 등의 영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국민 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한 선을 현재 간호사의 영역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라며 "책임 소재 규명 등 의사와 간호사 개개인의 문제는 물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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