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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 국회 청원안 제출
[ 2004년 11월 09일 05시 33분 ]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는 8일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관에 의해 물리치료사의 직업 수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전문성과 자율성, 영업권이 보장되도록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달라"고 청원하고 나섰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현행 운영체계는 지도를 근거로 공익이 배제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선택적 고용권을 부여해 영업이익을 전제로 고용과 고용포기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물리치료사협회는 "그 결과 경력자 고용 기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의사의 지도권과 물리치료사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사,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를 '의뢰'로 바꿔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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