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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협회별 수가협상 합의 실패
[ 2004년 11월 09일 07시 08분 ]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공단과 의협은 요양기관 종별로 개별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의약단체들이 반대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 치협회장) 소속 의약단체장들은 9일 오찬 모임을 갖고 내년도 수가계약 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개별협상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성재 이사장은 공단의 적정환산지수 산출 연구결과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편차가 심해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약계 전체와 단체협상을 배제하고 각 협회별로 계약을 체결해 단가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 올해 대비 내년도 요양기관 종별로 적정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6.9원)는 의원이 58.3원(2.46% 인상), 치과가 57.8원(1.59% 인상), 한의원이 57.3원(0.69% 인상) 등으로 나왔다.

반면 약국이 53.5원(6.06% 인하), 병원이 55원(3.31% 인하)으로 제시됐다. 요양기관 종별 계약을 하지 않고 단일수가를 채택할 경우 가중평균값으로는 2.08%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김재정 회장은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협회별 개별협상을 통해 적정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공단과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병협을 포함한 의약단체장들은 계약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단이 개별협상론을 펴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과거와 같이 단체협상을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수가계약방법론을 놓고 공단과 의약계, 의약계 내부에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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