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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가독감백신 명예훼손 식약청 고발
[ 2004년 11월 09일 08시 14분 ]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고가백신 접종 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의료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9일 식약청이 홈페이지에 고가독감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의료계를 매도했다며 식약청 백신과 B연구원, 생물의약품과 B주사, 식약청 김정숙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소장에서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간 효능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식약청은 GSK사의 비교광고행위가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해당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협과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고지, 일선 의사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식약청이 이러한 진위여부 확인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없이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식약청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은 자신의 말이나 표현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검증가능한 의사표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협이 이번 고가독감백신 파문과 관련, 해명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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