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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에 골프·교통·숙박등 제공 금지"
[ 2004년 11월 09일 08시 31분 ]
앞으로 제약업체들의 거래처에 대한 골프접대,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이 금지되며 의사들에 지급되는 PMS(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도 1건당 5만원 내외로 한정된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화) 4층 강당에서 회원사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개정안에는 기존 음식물 또는 오락 등으로 소급 적용됐던 '향응'의 내용이 보다 확대돼 골프 접대, 교통, 숙박 제공 등도 포함됐다.

특히 공식적인 리베이트 비용으로까지 불리던 PMS 비용은 건당 5만원 내외로 한정했으며 식음료비용, 기념품비용, 사례물품비용도 1인당 5만원 안팎으로 정리했다.

개정안은 또 제약회사 등이 직접 의료담당자에게 무상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된 시공품을 △정제 캅셀 등 고형제 10T(C)이하 △산 과립 세립 분말제 10G(P) 이하 △앰플 바이알 등 주사제 10A(V) △시럽 등 액제 100ml 이하 △연고 등 도포제 10G이하로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범위'를 보다 엄격히 한 점도 눈에 띤다.

내용은 "학회 수입은 오로지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특정 의료기관 등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공익기금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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