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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 불균형 해소 안되면 계약 불가"
[ 2004년 11월 10일 02시 19분 ]
의협이 공단 적정수가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종별 수가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수가계약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서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협은 10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공식입장을 확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 연구결과 동네의원과 약국간 적정수가가 9%나 차이가 나는 등 요양기관 종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수가를 채결하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단의 적정수가 연구를 맡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올해 수가(점당 56.9원) 대비 내년도 요양기관 종별 적정단가는 의원이 58.3원(2.46% 인상), 치과가 57.8원(1.59% 인상), 한의원이 57.3원(0.69% 인상) 등으로 나온 반면 약국과 병원은 각각 53.5원, 55원으로 6.1~3.3%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의원은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반면 약국은 수가를 내려야 하지만 예년처럼 단일수가를 체결하면 이런 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의 연구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잣대로 비교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편차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약국이나 병원 수가를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원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요양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를 전제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방침을 확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그렇다고 단일수가를 수용할 수 없다거나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단과 의약계 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안이 도출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단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회별 계약을 통해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부에서 의협 이외에 다른 단체의 경우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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