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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입법청원안 '촉각'
[ 2004년 11월 10일 03시 44분 ]
의사의 지도권이 우선이냐, 물리치료사의 직업 수행권이 우선인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 이하 협회)가 최근 입법청원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 입법청원안의 핵심 요점은 현행 의료기사법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 물리치료사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즉,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이다.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영업권은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공유하되 영업장소를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이나 인접 건물로 제한해 의사가 고용을 포기한 경우에도 개정법에 의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청원안이 받아들여지면 물리치료사들은 복지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병원과 별도의 물리치료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의사의 처방전 또는 의뢰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정 방문 등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사실상의 단독개원이 허용되는 셈이다.

협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기관의 고용포기에 따른 의사의 지도권 박탈과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의 직업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라며 "고용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영적 측면에서 손익 문제라면 의사가 시설투자나 고용으로 인한 경영부담 없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진정 의사가 의료의 추체로서 통합관리자로서 합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의료계 리더가 되기를 진실로 기대하기에 우리들의 청원에 문제가 있다면 반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청원안을 소개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물리치료사에 한해 의사의 의뢰서(물리치료처방전)를 전제로 국민보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려는 것”이라고 소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법 상의 이른바 ‘의사 지도권’ 규정은 의료기사들에 대한 의사 등의 제왕적 인사고용권, 영업상 독점적 사익을 옹호해 주는 전근대적 사익법이 된 지 오래”라며 “의사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사실상의 계급법이기도 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15만 물리치료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권을 조금이나마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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