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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인하" vs "10~14% 인상"
[ 2004년 11월 10일 07시 44분 ]
내년도 적정수가는 2~13%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약계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05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재무재표에 근거한 적정수가 조정률은 경영수지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9.14%, 종합병원이 -21.15%, 병원이 -33.21%, 의원이 -0.73%, 치과가 -16.24%, 한방이 -10.09%, 약국이 -36.45%로, 평균 13% 인하해야 한다.

이 방식은 의료사업비용 중 비급여 진료로부터 얻은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강보험 환자진료수입에 의해 보상받고자 하는 환산지수로서, 인건비를 개업의 월 850만원, 치과의사 월 820만원, 한의사 월 850만원, 개업약사 월 465만원으로 책정하고, 내년도 예상의료물가상승률을 3.9% 반영했다. 산출 자료는 2003년도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분석과 표본 소득신고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재무재표에 따른 원가기준으로는 종합전문이 -10.26%, 종합병원이 -8.99%, 병원이 -17.77%, 의원이 -0.55%, 치과가 -4.97%, 한방이 -4.27%, 약국이 -23.66%로 가중평균치는 6.53% 인하안이 제시됐다.

원가기준은 건강보험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건강보험환자 진료수입에 의해 보상받고자 하는 환산지수로, 일산병원의 자료가 활용됐다.

또한 총액기준 내년 적정수가 조정률은 종합전문이 -6.29%, 종합병원이 -4.83%, 병원이 -11.55%, 의원이 -4.46%, 치과가 2.42%, 한방이 -21.94%, 약국이 -36.74%로 나왔다.

총액기준이란 2003년은 환산지수(55.4원)에서 수지균형을 이뤘다는 전제 아래 의료기관당 비용 증감률과 의료기관당 수익 증감률 차이만큼 수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단위기준 적정수가 조정율은 종합전문이 -4.33%, 종합병원이 -4.19%, 병원이 0.46%, 의원이 2.46%, 치과가 1.59%, 한방이 0.69%, 약국이 -6.06%로 의원과 치과, 한방의 경우 인상하고, 병원과 약국은 내려야 하는 것으로 산출했으며, 단일수가 적용시 2.08%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단위기준은 2003년은 환산지수에서 수지균형을 이뤘다고 가정하면서 진료량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건강보험 진료서비스의 가격지수(의료수가지수 및 의료원가지수)만으로 수가조정률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건강보험수가와 의료급여수가만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의약계의 경우 의협이 13.5% 인상, 병협이 13.1% 인상, 약사회가 9.8%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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