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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개선 반대論 안이한 발상"
[ 2004년 11월 10일 17시 58분 ]
최근 발표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안 가운데 응급·비응급 폐지, 행위료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현실을 무시한 처사란 비판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응급시설이나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비응급 폐지나 전체 행위료에 대한 가산은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 비응급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5000여개가 넘는 의사의 진료행위 가운데 28개만이 응급처치가산료 항목으로 지정,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행위료 확대 반대는 보험재정 안정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응급환자를 다루는 현장에서 응급, 비응급의 구분은 환자 불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스스로 응급정도를 판별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11일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행위와 비응급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느냐"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복지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진료현장에서 응급대상을 분리하게 될 경우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관리료의 응급·비응급 폐지 반대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응급의료의 질 관리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응급의료기관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 지원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의학의 인력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50만원의 보조금보다는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응급의학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응급의료 기관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부실한 응급의료기관을 퇴출시킬 때 시키더라도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줘야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응급의학 과장 역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응급의학 전문의의 현실"이라며 "효율적 분배라는 말도 좋지만 응급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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