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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유통 리베이트 제공자 엄단
[ 2004년 11월 10일 10시 09분 ]
정부는 의약품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중 심평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김근태 장관은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의약품 채택을 위해 약국, 병·의원에 음성적 기부금 제공 △처방유도를 위해 사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제공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에서 거래결제 후 금품제공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은밀한 거래로 인해 부조리를 적발하기가 곤란하며, 거래자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권한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중 세부 설립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유통의 투명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비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비리고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관련 부조리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관련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기부금 등 일정부분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의약품 물류제도 개선 등 유통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 3월 약사법령과 관련제도 개선 기본안을 확정키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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