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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불구 약국 약가마진 여전히 횡행"
[ 2004년 11월 12일 02시 26분 ]
정부가 실거래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약가마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공단의 적정수가 산출 연구용역을 맡은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의약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약사회측은 김진현 교수가 약국의 적정수가를 산정하면서 보험약 청구분까지 전체 수입에 산정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고 전했다.

실거래가상한제로 인해 보험약의 경우 매입단가대로 청구하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국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진현 교수는 국세청과 공단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의약품 매입단가보다 청구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다시 말해 청구액이 매입액을 상회한다는 것은 실제 청구액보다 더 싼 값에 약을 매입했거나 할증 등을 통해 실제 매입약에다 덤으로 약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실거래가상한제 이후 약가마진이 사라졌다는 약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김진현 교수는 약국의 수가를 현재보다 재무재표상 경영수지기준으로 36.45%, 원가기준으로 23.66%, 총액기준으로 36.74%, 단위기준으로 6.06% 인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 앞으로 조제료 인하 요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인하폭은 의원이 재무재표상 경영수지기준 0.73% 인하, 원가기준 0.55% 인하, 총액기준 4.46% 인하, 단위기준 2.46%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최소 9~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현 교수는 12일 "자료 검토 결과 약가마진으로 논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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