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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현금영수증제 도입 조건부 찬성”
[ 2004년 11월 12일 03시 47분 ]
서울시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현금영수증제 도입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금영수증제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5천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사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원 노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의사회는 "영수증은 실제 주고받은 재화의 내용이 기록돼야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액 삭감, 조정, 환수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수증상 진료비가 정확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세원노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현행 과표 조정을 통한 세율 인하 △의료비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희망 환자에 한해 발급토록 자율 권장 △심평원 심사 등으로 정확한 진료비 계산이 어려워 본인부담금만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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