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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동시 시행, 레이저침술만 급여인정"
[ 2004년 11월 14일 07시 20분 ]
한방에서 레이저침술과 침전기자극술, 타침술 등을 동시에 시술할 경우 레이저침술만 요양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 "레이저시술과 침전기자극술 동시시술에 대한 급여비 인정 지침을 신설하고 에피나스테인 등의 약제비 인정여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침전기자극술 등은 자침 후 침병에 전기자극을 주는 행위로서 침술을 시행해야만 이뤄지므로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epinastine(품명:알레지온정 등) 인정기준의 경우 그동안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를 인정하던 emedastine(품명:레미코트서방서캅셀)이 약가 인하 예정으로 소요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투여 시에도 인정토록 변경됐다.

한편 11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epinastine 인정기준은 emedastine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된다.

[자료실]심평원, 11월분 심사지침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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