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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원 개설 허용 여부' 초미 관심사
[ 2004년 11월 14일 11시 02분 ]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 또다시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 등에 한해 단독으로 물리치료시설을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90년대 중반 헌법재판소에 독립적인 물리치료실 개원을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말에도 단독개원을 허용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제기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은 ‘물리치료원 개원’이라는 수십년 묵은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법개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직업권 행사 인정하라”=
현행 의료기사법은 국민건강 보장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사 등의 지도권’이란 규정을 통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허용해 놓았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은 병의원에 고용되지 않는 이상 독자적으로 직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물리치료사 고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사 고용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협회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의 핵심 요지는 바로 ‘의사 등의 지도권’을 ‘의뢰’로 바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영업이익 등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의료기관의 70%가 고용을 포기했고 이것은 물리치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한 것임에도 이것이 물리치료사의 직업행사를 제한하고 생존권 박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에 위협 초래 절대 안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요구를 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하다.
2년 전 물리치료사협회가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협은 재활의학회,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입법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의료계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의 지도 없이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물리치료사 뿐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에서도 각각 단독개원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청원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입법청원안 처리, 예측불허=
물리치료사협회가 제출한 ‘의료기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 소개로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입법청원안은 해당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에서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 산하 청원심사소위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는 유시민․이상락․고경화․정화원․현애자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물리치료사협회의 청원안에 대한 이들 의원들의 입장은 명확치 않다.
청원안을 소개한 이상락 의원을 제외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한 의원이 많지 않은 데다 일부 의원들은 청원안이 회부된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원안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조만간 청원심사소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역시 “청원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입법청원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는 힘들다”며 “관련단체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내용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물리치료사들의 숙원을 담은 입법청원안이 또다시 폐기될지, 아니면 입법발의 될지는 아직까지 예측불허인 셈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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