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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의원도 행위별 수가 지급"
[ 2004년 11월 14일 06시 13분 ]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진료행위별 의료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당 수가를 적용토록 한 복지부 고시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은 최근 “타병의원과 달리 환자의 1회 방문당 일률적인 의료수가를 적용해 급여비용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행위별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다른 병의원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방문당 의료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 감면행위 등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방문당 수가 적용이 노인 환자 등에 대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의약기술의 변화 및 발전으로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의료 행위의 종류는 극히 다양한데 그 상대 가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 및 한의원은 환자 1명에 1일당 8650원, 치과의원은 1일당 1만3700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는 '방문당 수가제'를 시행토록 했다.

이는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등 환자유치행위 사례가 빈발해 과잉진료 및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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