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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법, 공공의료 위축시킬 수 있다"
[ 2004년 11월 14일 08시 05분 ]
지방공사의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의료원설립운영법안’이 자칫 공공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으로 인해 자칫 지방의료원의 축소 또는 공공성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설립운영법안은 현재 각 행정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단일화화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부가 지난 10월말 입법예고했다.

건강세상은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은 환영할만하다”며 “그런데도 정작 정부는 관리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며 예산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옮겨 공공의료를 확충할 의지가 있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가 지적하는 법안 내용은 바로 운영과 시설 및 장비구입 등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과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제18조)는 점이다.

건강세상은 “이는 지방의료원 설립 비용 부담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떠넘긴 것”이라며 “또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지만 다른 법인 등에 위탁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등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무색케 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통합에 대한 권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제4조)하고 중앙정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게 돼 있어 지방의료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옮겨와 확대는 커녕 축소․통합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 해야한다는 것이 건강세상의 주장이다.

건강세상은 “지방공사의료원을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평가․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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