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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내년 MRI 급여화 앞두고 '초비상'
[ 2004년 11월 14일 14시 54분 ]
내년부터 MRI(자기공명영상)가 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병원들은 현재보다 급여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초비상상태에 걸렸다.

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약속한대로 MRI 급여확대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2005년 1월부터 비급여항목인 MRI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현재 수가수준과 급여기준 등을 마련중이다.

현재 MRI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최대 관심사는 어느 범위까지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인가보다 수가 수준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MRI에 대해 관행적으로 60만원 정도 받고 있다”면서 “ 자동차보험의 경우 수가가 3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MRI에 대해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476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45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병원계가 우려하는 것도 복지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가를 대폭 낮추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체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수가가 대폭 낮아졌다”면서 “MRI도 관행수가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도 “수가 2% 올리는 것보다 MRI를 비급여로 유지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정도로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한경민 회장도 14일 총회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의료 간섭, 각과 진료영역 파괴, 내년 MRI 보험급여 등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회원들이 MRI 보험급여에 대해 적절히 대비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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