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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원-약국 수가불균형 수술할까
[ 2004년 11월 15일 03시 16분 ]
공단과 의약계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로 부곽된 요양기관 종별 수가 불균형 문제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공단과 의약계는 14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마지막 협상을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파행의 원인 중 하나는 공단이 내년도 수가계약의 단서조항으로 내년부터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단의 적정수가 연구결과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 조정률이 크게 다르며 특히 의원과 약국간 편차가 가장 컸다.

연구결과 의료기관 재무재표에 근거한 적정수가 조정률은 경영수지기준으로 의원 -0.73%, 약국 -36.45%였고, 원가기준으로 의원 -0.55%, 약국 -23.66%로 나타났다.

또한 총액기준으로는 의원 -4.46%, 약국 -36.74%, 단위기준 적정수가는 의원이 2.46% 인상해야 하는 반면 약국은 6.06% 내려야 하는 등 모든 연구방법론에서 최고 30배 이상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단의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하면서도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복지부가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 진찰료를 내리고 병원 입원료를 올린 바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의원 수가 인상-약국 수가 인하를 '빅딜'하거나 동네의원 관련 수가를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10월 진찰료와 조제료를 8.7%, 3% 인하하는 대신 입원료를 24.4% 인상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고평가된 반면 병원 입원료는 크게 저평가돼 있다"며 수가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결과를 복지부 건정심위에 보고할 때 연구결과에 따라 수가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 단일수가를 적용하면서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을 시정할 때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건정심위가 의원 행위료 일부 수가를 개선한다면 다른 요양기관의 수가를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협은 올해 수차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중 초재진료 산정기준,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 조정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건정심위에서 이를 이슈화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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