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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해야"
[ 2004년 11월 15일 07시 54분 ]
담뱃값을 책정할 때처럼 술값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류로 인한 건강부담금 부과액은 연간 45억∼75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간경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알코올 도수 30% 이상인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5%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53%수준인 16조원에 달한다"면서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3.5%로, 흡연에 따른 사망률(2.7%)보다 높은 만큼 부담금 부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에 대해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자리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시기상조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주류에 대한 건강부담금은 지난 1996년 정의화 의원이 술 한 병당 5원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1년에 정몽준·김홍신 의원 등의 발의로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주류업계의 반발 등으로 재차 무산됐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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