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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기준 5인실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 2004년 11월 15일 10시 19분 ]
현재 6인실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기준이 5인실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내년부터 MRI 등 50개 항목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하고 일반병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50개 항목중 MRI,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는 급여로 전환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치과진료 2개항목은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 기간이 연장된다.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거나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6개 항목은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일반병상, 상급병상의 기준을 병실내 병상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병상중 50%는 일반병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5인실 이하 병실도 일반병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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