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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약국 비영리법인화 바람직"
[ 2004년 11월 15일 15시 07분 ]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약국이 비약사와 위장자본의 유입 방지를 전제로 한 비영리법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추진중인 ‘약국법인 입법발의안’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공감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개정되길 바란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대자본에 의한 약국지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약국법인의 구성원을 약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약사들이 대형자본을 투입한 약국법인을 영리위주로 경영하면서 동네약국의 폐업이 일어나 지역사회 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의약분업 정신 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 판단이다.

특히 약사회는 "1법인 1약국 제한 소유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약국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약사의 타업종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면허대여 구성원이 법인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약사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 의원의 발의안이 이 같은 사항을 최대로 반영, 약사와 약국의 현실에 맞도록 발의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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