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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2조투입·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 2004년 11월 15일 21시 19분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MRI 보험급여 전환 등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약 2조원 규모를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복지부는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 진료이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내년 MRI, 2007년 초음파) △100/100 전액본인부담 급여 전환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액중증환자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험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 1단계로 MRI 급여전환(2020억원), 저출산대책(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210억원), 산전검사 본인부담 면제(247억원), 미숙아치료 본인부담 면제 및 약제(서펜텍주) 급여(131억원)), 안면화상 급여(170억원),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30~50%→20%), 의약분업 예외 경감(146억원), 인공와우 급여(97억원) 등을 우선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한 100/100 전액본인부담행위와 치료재료 급여 전환(445억원), 희귀 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560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90일에서 356일 연장(1068억원),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500억원) 등도 내년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 뒤 2단계로 주요 비급여항목인 입원환자 식대, 차액병실료, 초음파(총 1조3000억원 추산)도 급여화하고, 3단계로 예방진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항목을 급여화하는데 투입되는 재원을 모두 합치면 2조원을 상회한다.
특히 복지부는 급여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을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으로 확보하는 한편 경증·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중증질환자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용효과적 급여관리, 경증질환 본인부담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중증질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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