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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확정
[ 2004년 11월 16일 02시 05분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토록 했으며,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나서고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올 연말까지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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