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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랜드, 인체조직이식재 관리업소 지정
[ 2004년 11월 16일 02시 05분 ]
바이오벤처기업 바이오랜드(대표 정찬복·www.Biolandltd.com)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업소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청으로부터 인체조직이식재 취급업소에 대한 안전평가를 받음에 따라 양막조직을 가공하는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업소로 허가, 양막 관련 제품의 가공 및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고가의 양막 수입제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며 "양막조직 제품의 법률시행에 따라 각종검사·방사선멸균·GMP시설에서의 생산·조직제품의 전산 추적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양막조직 제품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막조직은 출산 후 배출되는 정상태반 중 일부 안쪽막으로, 산모의 동의를 얻어 기증을 받은 후 가공돼 각막과 결막의 화상·각막천공·각막궤양·익상편 수술후 각막에 일시적으로 이식돼 각막상피재생과 시력회복을 위한 치료에 사용된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기관 칼로라마 인포메이션사가 최근 공개한 '창상치료제 시장현황: 피부궤양 보고서'를 보면, 피부창상 치료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25억 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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