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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향응제공 금지 실효 있나" 뒷말 무성
[ 2004년 11월 16일 03시 09분 ]
최근 제약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제약업계 안팎에 뒷말이 무성하다.

업계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물 또는 오락'으로 규정했던 접대 및 향응 금지규정을 '골프접대 및 교통, 숙박 제공' 등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업계의 윤리를 강조한 측면이 있어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 너무 큰 괴리를 갖는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활동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며 "모든 수단을 차단해 놓고 무엇으로 영업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료계 역시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의료계 인사들은 공정경쟁규약이 실효성을 거두지도 못하면서 외부적으로 의사와 제약사간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제약협회의 자정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나 향응을 제공 받는 것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제나 처벌을 받은 제약사가 단 한 곳도 없어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제약사들의 이익단체인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을 관장하고 있어, 회원을 보호해야 하는 협회 특성상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시정권고' 수준에 그쳤던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의약계에서는 잘못된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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