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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내국인 소유 영리병원 봉쇄
[ 2004년 11월 16일 03시 17분 ]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외국 투자기업과 합작투자 방식으로 경제특구에 진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원천봉쇄되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내국인진료 허용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토록 했지만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제시켰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진출할 경우 이들 기업은 전체 지분의 10%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나머지 자본을 투입, 실질적으로 병원을 소유하면서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국내 병원들은 외국병원과 합자는 할 수 있지만 병원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허용 등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협과 병협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면 국내 의료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올 연말까지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에 찬성하면서 공공의료확충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부처협의를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의료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국내 의료여건상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면 국내 의료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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