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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영리법인·내국인진료 허용 철회"
[ 2004년 11월 16일 04시 51분 ]
보건의료분야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노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부유층만을 위한 것인가”라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증으로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불러올 것이며 필연적으로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들의 영리병원화의 시발점이 될 망국적인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안안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취약한 국내 의료체계를 망치는 법안을 통과시킨 재경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데 정부가 하는 조치라는 것이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외국병원의 도입이란 말인가”라면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악법의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이 원칙을 완전히 저버렸다”면서 “과연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인가 아니면 재경부 산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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