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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자연분만수가 평균 54% 인상
[ 2004년 11월 16일 06시 54분 ]
내년초부터 자연분만 관련 수가가 평균 54% 인상된다.

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분만 수가는 정상분만 가운데 초산이 11만9020(R4351)에서 16만2910원, 7만4660원(R4353)에서 13만3530원으로 오른다.

정상분만중 경산도 5만8220원~5만4760원 각각 인상된다.

유도분만 중 초산은 R3131이 13만4090원에서 18만3530원, R3133이 9만1160원에서 15만5790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겸자 또는 흡인분만 역시 초산이 5만2420원~6만5350원, 경산이 6만5400원~6만2800원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둔위분만을 16만2530원에서 22만2450원으로, 제왕절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경우 23만460원에서 30만797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자연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와 동시에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어서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가인상으로 230억원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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