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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장동건, 유나이티드 상대 소송 제기
[ 2004년 11월 17일 01시 33분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영화배우 장동건[사진]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영화배우 장동건의 소속사 ㈜엠스타즈는 지난 16일 유나이티드제약이 베트남에서 자사 상품 TV 광고에 장동건의 모습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엠스타즈는 소장에서 "1997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연한 MBC 드라마 ‘의가형제’에서 의사로 나온 장면을 편집해 베트남에서 TV 상품광고로 활용한 것은 불법 광고행위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유나이티드제약은 즉각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에 나섰다.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99년 4월 장동건의 소속사(당시 JR엔터테인먼트)와 `의가형제' 장면 사용과 관련해 1년간 베트남에서 TV 광고를 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실제로는 99년 9월까지 6개월간 TV에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이 TV 광고는 더 이상 방영되지 않았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회사는 당시 장동건의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모델계약서와 장동건의 위임장, MBC문화방송 방송자료부장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장동건의 현 소속사인 엠스타즈가 99년 당시 소속사였던 JR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동건의 광고 덕분에 99년부터 베트남 수출이 증가하는 등 회사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번 소송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나이티드는 99년 베트남 진출 당시 한류열풍의 선두주자였던 장동건을 광고 모델로 기용,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봤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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