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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관행수가 50% 인정…금주 윤곽
[ 2004년 11월 16일 22시 28분 ]
내년부터 한시적 비급여대상인 MRI(자기공명영상)가 급여로 전환되는 가운데 이르면 17일(수) 수가와 급여범위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러나 수가 산정안이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17일 행위전문위원회 소위를 열어 MRI 수가와 급여범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행위전문위는 이날 학회와 의협, 병협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MRI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적정 수가는 장비의 내용연수를 5~7년으로 하고, 이후 매입당시 가격의 10%를 잔존가로 인정할 때 18만3090원이다.

여기에다 종별가산율과 재료대, 선택진료비(행위료의 25% 적용)를 모두 감안하면 동네의원이 22만3954원, 병원이 27만8881원, 종합병원이 28만8035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9만7190원이다.

이와 달리 내용연수를 5~7년으로 한 뒤 장비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가정하고, 종별가산율 등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수가는 의원이 23만6086원, 병원이 29만4178원, 종합병원이 30만386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만3542만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반면 현재 대학병원들은 대체로 비급여로 50~6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대학병원이 연간 4천건을 촬영한다고 가정하면 수입 감소액이 8~12억원이 발생하는 셈이며, MRI 촬영건수가 많은 대형병원일수록 손실액은 더욱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의협과 병협, 관련 학회 모두 이같은 수가안에 반발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MRI 장비 가격이 수십억에 달하는데다 현재 병원에서 받고 있는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를 산정하면 의료기관들은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촬영을 늘리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적정수가를 인정하면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RI 급여 우선순위와 보험재정 추계는 1안이 암에 대해 적용(연간 480억원), 2안이 뇌양성종양으로 확대(1600억원), 3안이 뇌혈관질환+간질, 척추병 포함(2020억원)이며 4안은 전면확대(4570억원)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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