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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부속병원 신축자금 전용" 1천만원 벌금
[ 2004년 11월 17일 02시 45분 ]
의대부속병원 신축자금을 타 용도로 전용(轉用)한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의대부속병원 신축자금을 건국유업 사업자금 등에 지출한 김 이사장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3년 2월 법인 부담금인 교직원 건강보험료 10억90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와 서울 자양동 대지 2800여㎡ 매각대금 35억5000만원을 교육부가 지정한 의대부속병원 신축자금이 아닌 건국유업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면소와 함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 10억여원을 전용하긴 했지만 법인 자금사정이 악화돼 건강보험료 납부가 지연되자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한 일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여러 법률적 효과에 비춰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사립학교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22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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