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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수가 내주 산출…대형병원이 변수
[ 2004년 11월 17일 03시 44분 ]
내년부터 한시적 비급여대상인 MRI가 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주 적정 수가와 급여범위가 산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산정안이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정도로 책정돼 있어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심평원은 행위전문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 수가 산정안에 대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MRI 적정 수가를 결정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재 MRI 수가결정과 관련, 관행수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3차 의료기관의 적정수가를 정하기 위해 병협 등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의 수가산정안에 따르면 장비의 내용연수를 5~7년으로 하고, 이후 매입당시 가격의 10%를 잔존가로 인정하는 1안의 경우 MRI 수가(종별가산율, 재료대, 선택진료비 포함)는 종합병원이 28만8035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9만7190원이다.
내용연수를 5~7년으로 한 뒤 장비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가정하는 2안에서도 종별가산율 등을 모두 포함한 수가는 종합병원이 30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만원선에 머무르게 된다.
이에 반해 의원급의 경우 1안 22만원, 2안 23만원 정도로 현재 관행수가가 30만원선이라는 점에서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적용에 따른 손실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은 관행수가가 30~35만원 정도여서 수가산출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50~85만원선인 3차 의료기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수가적용이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관행수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3차 기관의 입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병협, 학회 등의 자료를 함께 논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평원의 수가산정안에 대해 병협은 연구결과 등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소 53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의 산정안이 그대로 건정심에서 결정될 경우 MRI가 설치된 전국 427개의 의료기관은 총 2천600억원 내지 2천7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병협은 MRI 급여전환시 병원의 손실률 등을 근거로 수가결정에서 기본적으로 병원경영 부분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병협 관계자는 "MRI 비급여가 병원 경영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관행수가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병원계가 입는 타격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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