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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서식 변경 관련 검사항목 의결
[ 2004년 11월 17일 09시 4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 서식개편과 관련, 검사기준 설정 및 청구단위 개선 등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17일 심평원은 "최근 제2차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 서식개편과 관련된 청구S/W 검사항목의 추가·변경사항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디스켓 청구S/W 및 DRG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 신규설정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한의원, 약국의 DRG용 S/W의 청구단위개선 △약국용 S/W의 주단위 청구기능 적정여부 및 약제비 처방·조제내역 병용기재 간소화 △일자별 진료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단순계산이 가능한 항목의 삭제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DRG용 완본 S/W의 경우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청구S/W업체가 심평원에 제공한 실행모듈의 일부만 사용한 S/W는 검사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약 350개 S/W공급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본원에 집중된 검사업무를 내년 1월부터 지원으로 분산시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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