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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연구원 특허 보상소송 잇단 패소
[ 2004년 11월 18일 02시 52분 ]
동아제약이 신제품 개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또 한번 패소하며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무좀약 이트라코나졸 개발에 기여한 왕모씨(33)가 동아제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아제약은 왕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권을 회사에 넘겨준 경우 특허법 40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내부규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미룬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회사는 원고의 보상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회사가 발명을 다른 회사에 넘기고 얻게 된 수익에서 발명에 대한 연구팀의 기여도와 이 가운데 원고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부 결정은 지난해 7월에 나왔던 1심에 이은 두 번째 판결로, 법원은 1심에서도 동아제약에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왕씨의 발명으로 동아제약이 얻은 추정이익은 200억원이며 이중 왕씨의 기여율을 30%로 계산했을 때 보상금은 3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함에 따라 동아제약은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동안 동아제약은 직무발명규정상 '특허 출원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재판부의 잇단 판결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동아제약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보상금은 지급하려고 했다"며 "다만 아직 이트라코나졸에 대한 특허 출원이 모호해 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2심 판결문을 받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보상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왕씨는 지난 97년 병역특례로 동아제약에 입사,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 이트라코나졸의 새로운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동아제약은 2000년 왕씨 등 연구원들로부터 이트라코나졸 제조법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고, 국내 항진균제 시장을 독점했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 등 명목으로 지난 6월까지 92억여원을 받았다.

그러나 왕씨가 발명자로 등재된 발명에 대해서 회사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자 왕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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