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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낱알표시도 색깔 다르면 등록가능
[ 2004년 11월 17일 13시 31분 ]
앞으로 의약품 낱알식별표기시 표기가 동일하더라도 색깔이 완전히 다를 경우 등록이 가능해 졌다.

낱알식별표시 등록기관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17일 열린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이날 회의에서 745품목의 중복되지 않는 캡슐제 낱알표시에 대해 개별 심의하고 등록키로 했다.

또 슬러시와 분할선의 경우 식별표시 구분사항으로 볼 수 없지만 이로 의해 품목이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일괄등록신청 기간 중에 등록신청한 품목 중 시판중인 품목과 예비등록품목이 식별 표시와 같은 경우 예비등록 품목에 대해 등록불가 통보를 실시해 식별표시를 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두문자 이상은 중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 문자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키로 했으며 두 문자로 고유업소표시를 해왔던 업체들의 반발을 예상해 두 문자 이상부터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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