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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소아과등 개명 답보…내년도 "글쎄"
[ 2004년 11월 18일 02시 14분 ]
진단방사선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등의 개명이 의학회를 통과한 이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개명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임상과 개명은 의학회에서 상정된 새명칭을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변경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영상의학회 등에 따르면 개명안은 현재 국회의원의 발의로 법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회무가 일시 중단되면서 개명 작업이 일단 답보상태에 빠진 이후 재론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과 개명 추진위원회는 최근 개명의 필요성과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정리,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새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당분간은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의료계 인사는 "현재 국회 법제실에 쌓여있는 법개정안이 수두룩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개명을 위한 빠른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들과 외에도 의료계에서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등 앞으로도 과 개명 작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 더더욱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대두된다.

한 교수는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인데 한 두개과에 대해 일단 법을 바꾸고 또 다른 발의가 들어오면 또 개정하고 하는 작업이 사실상 번거로워 아예 추가로 개명에 대한 발의가 들어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학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어도 이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대국민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의학회를 통과하고 발의된 이상 조속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로,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흉부외과는 흉부심장혈관외과 등으로 바뀌게 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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