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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절대 부족, 부적절 이송 원인"
[ 2004년 11월 18일 02시 53분 ]
119 구급대 전체 차량 가운데 50% 이상이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특수 구급차임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가 부족해 필요한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응급의학회 이근 이사장은 행정자치부 소방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수 구급차량은 전체의 56.6%이지만 119 구급대원 가운데 삽관 튜브 이용, 약물투여 등이 가능한 1급 응급구조사 비율은 6.5%에 불과하며 유자격 인력(응급구조사, 간호사)의 비율은 43.1%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119구급인원은 간호사 4.4%, 1급 구조사 6.5%, 간호조무사 1.1%, 2급 구조사 32.2% 등으로 구급차량 5대 가운데 1대는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응급처치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도착전 응급처치의 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실적을 살펴보면 지혈 15.1%(11만9452건), 산소호흡 13.5%(10만7046), 인공호흡 1.4%(1만1178건), 심장마사지 1.2%(9490건) 등으로 전문적인 처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이사장은 "병원 이송단계에서 제공된 서비스 중 흡인이 필요한 경우나 기도유지, 기도관 삽입 등의 처치 비중에 비해 지혈, 산소호흡 등 단순 처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응급구조사의 절대적 부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수송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운영평가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부적절 이송이 무려 40.1%에 이르렀으며 원주 39.8%, 서울 27.3% 등으로, 이송 의료기관 선정이 부적절했던 경우가 27~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이는 현재 구급대원의 국민적 신뢰도가 높지 않아 이송기관을 주로 환자 보호자가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결국 응급처치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주된 업무가 단순 이송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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