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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세하던 간 큰 무자격자 3명 덜미
[ 2004년 11월 18일 03시 26분 ]
한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3여년간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해온 무자격자가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중 서울 중구의 B한의원에서 무면허자 J(45)씨가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의사 K(80)씨는 면허를 J씨에게 대여하는 명목으로 월 3백여만원을 받아왔으며, J씨는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비용 2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B한의원에 도착해 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출근하지 않았고, 침구실에서 무면허자 J씨가 2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을 행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또한 복지부는 B한의원에서 J씨 이외에도 무자격자 2명이 환자들에게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척추교정술)을 실시해 온 것도 추가로 확인했다.

B한의원은 본인부담금 수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진자조회 및 신용카드전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9개월분 진료비만 계산해도 8천여만원에 달해 나머지 기간 진료비가 산출되면 부당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당일 작성중이던 확인서를 가지고 잠적한 무면허 운영자 J씨와 면허를 대여한 한의사 K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그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급여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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