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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온천·건식등 제조판매업 허용"
[ 2004년 11월 18일 21시 44분 ]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목욕탕, 온천, 복지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부대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푸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실이 밝힌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비롯해 수입업·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목욕장업과 온천업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하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례식장영업도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선택진료 및 의료광고 부문에 대해서도 담아냈다.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및 보호자에게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병원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은 거의 완성됐지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목용탕이나 온천 등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는 부문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현재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선택진료나 의료광고 관련 처벌조항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또 병원의 빈공간을 의원에 임대하거나 의료기기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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